본문 바로가기
두나의 똑똑 꿀정보

2022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신청 자격,기간 및 방법 확인하세요.

by 두나스토리 2022. 4. 19.
반응형

20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총소득금액이 각 가구마다 200만 원씩 상향되어서 지원 기회가 더 늘어남에 따라 지난 근로장려금 대상자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확한 조건과 신청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가에 비해 급여가 많이 오르지 않아 생활이 어려우신 요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신청

 

 

 

 

오늘의 포스팅의 순서입니다.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정리하였으니,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잘 구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전문직은 제외입니다)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독,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늘리고 경제적 자립.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와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니 자녀 장려금도 꼭 알아보셔서 함께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액 차감은 있음)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를 말합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아르바이트 등)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하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먼저 총소득금액이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란 2021년동안의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 급여의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금액
출처: 국세청

 

사업소득 같은 경우 업종별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을 일부 조정합니다.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거쳐 측정됩니다.

 

 

근로장려금업종별조정률
출처:국세청 업종별조정률

 

 

위 조건을 충족했다 할 지라도,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하였더라도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불가함,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1년도 6월 1일까지의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일부를 체납액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경우
근로장려금 감액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반응형

 

신청기간 중 21년 하반기분은 3월 15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기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귀속 기한 후 신청하 실시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을 지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액에서 10%의 차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유의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신청방

 

 

신청방법은 총 4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만약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며,  복지 이음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복지이음
홈택스-복지이음

 

 

홈택스 바로가기 

 

 

 

더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각 가구 유형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다릅니다.

  •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 원
  • 홀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300만 원

 

지급일정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 같은 경우 21년 총소득에 대해 측정되며 22년 9월에 정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출처:국세청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반기별 신청의 지급 일정

 

21년 하반기 소득분의 신청 기간은 22.3.1-22.3.15일 이며 지급 시기는 22년 6월 중이었고, 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22.9.1-22.9.15일이며 지급시기는 22년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2022.04.18 - [두나의 똑똑 꿀 정보] - 5월에 떨어지는 꿀 복지 정리!

 

5월에 떨어지는 꿀복지 정리 !

5월부터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차기 정권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많이 내세웠는데요. 5월부터 복지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약을 토대로 한번 보기 쉽게 정리를 해

duna-story.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