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횡단보도 우회전하는 차량의 법규가 변경되어서 많이들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이번에 한번 더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경찰이 아니더라도 뒷 차나 주변 사람에 의해 충분히 신고당하고 벌금을 물 수 있으니 꼭 숙지하셔서,
벌금 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
어떤 부분이 변화 되었나?
시행전 | 시행후 | |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불 보행자 있는 경우 | O (가도됨) | X (가면 안됨) |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불, 보행자 없는 경우 | O | O |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자 있는경우 | X | X |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자 없는경우 | O | O |
우회전 전 횡단보도 적색불 보행자있는 경우 | O | X |
우회전 전 횡단보도 적색불 보행자 없는 경우 | O | O |
우회전 전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자 있는 경우 | X | X |
우회전 전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자 없는 경우 | O | O |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 |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 |
간단 정리: 신호등 불 색깔과 상관 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이 조금이라도 걸 쳐있다면 , 혹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있다면 일단은 정지! 해야 합니다.
위반시 단속 대상.
개정법안에서 추가된 것
1.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대기만을 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이전에는 대기만 하고 있다고 하여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추가 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대기 하고 있지 않을 시, 일시정지 후 (확인 후 ) 지나갈 수 있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지선에 무조건 일시정리입니다.
시행은 언제 부터?
시행은 22.7.12일 부터 단속 예정입니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 하지 않을 때만 단속 대상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은 단속을 잘 하지 않지만 이제는 단속대상을 좀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1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어도 약 54%가 안멈추고 우회전을 한다고하죠.
최근 3년간 우회전 보행 사상자 중 부상자가 13.150명 사망자가 212명 (출처 : 도로교통 공단)이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고 순간 답답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소중한 아이들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협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적응 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열심히 지키며 운전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교통법의 변화로 인하여 자동차보험료에도 변화가 생긴다고합니다.
보험료는 조금더 하향되어야 맞는것같은데요.
우회전차량의 교통법이 강화되었으니 사고도 줄어들테니까요.
한번 내년의 보험비용을 주시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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