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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방법 확인하세요.

by 두나스토리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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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2년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 5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감사하게도 총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정도 높아져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반기신청하신분들 중 코로나 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입으신 분들이나, 산불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지급도 2달정도 앞당겨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2022근로장려금

 

그래서 오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조건 및 변경사항과 앞당겨진 일정등을 체크해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조건과 기한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기한을 넘기면 차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꼭 기한을 넘기지 않고 신청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순서



- 근로장려금이란 ?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설명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전문직은 제외)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독,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늘리고 경제적 자립.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지급 금액

 

신청자격과 금액
신청자격과 금액

 

신청자격의 가장 큰 기준은 총 소득금액 입니다.

 

여기서 총 소득금액이란 2021년 동안의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의 미만이여야 하며, 총 소득금액은 근로 급여,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외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답니다.

 

 

특히 가구유형에 따라 기준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니 먼저 자신의 가구유형을 가장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총 소득 기준 금액

 

근로장려금가구유형
출처: 국세청

 

 

이때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총 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벌이가 있을시 배우자와 본인의 벌이가 월 300만원 미만이면 홀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소득 같은 경우 전문직은 무조건 제외되고, 업종별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을 일부 조정받습니다.]

 

업종별 조정률에 사업수입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국세청 업종별조정률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국세청

 


 

 

예외및 감액되는 경우

 

또한,

위 조건을 다 충족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 및 감액경우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을 했더라도 불가함/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4. 2021년도 6월 1일까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하지만 재산이 2억원 미만이더라도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차감되거나,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체납이 있을 경우 지원금의 일부로 체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감액사례5가지
장려금 감액경우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기간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총 4번이 있으며, 하반기분은 지난달 3월 15일로 마감되었습니다.

 

현재 5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정기분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분의 신청은 9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만약 귀속 기한 후 신청하실시에는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되며, 이때 지원금의 10%가 차감됩니다. ( 정기신청기한 이후 신청)

 

마지막으로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반기분 신청자 분들 중 코로나 19의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나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는 4월 28일에 장려금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하반기 소득분의 신청을 3월에 하셨다면 6월중 입금될 예정이며,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신청하신다면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요즘엔 서면이나 모바일로 안내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로 안내를 받으셨을 경우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 가능하며, 서면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신청방법

혹시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셨음에도 QR코드, ARS, 손택스 등의 이용이 어려우시거나, 서면으로라도 안내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바로가기
홈택스에 복지이음 클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복지이음 배너가 있습니다. 해당 배너를 클릭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어려워 하실 분들을 위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을 간략하게 영상으로 찍어보았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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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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