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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이란?
코로나 19로 인하여,
보건의료에 관련된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였었습니다.
때문에 보건 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에서 2022년 1월부터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분들만 가능하십니다.
가족분은 신청 할 수 없어요
신청 기간은 ?
‧ 3.28(월)∼4.1(금), 장기요양기관 종별로 분산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번잡한것을 막기 위해 홀짝제도를 도입했어요.
신청 기간을 정확히 말해보자면,
3.28(월)애는 시설급여만 신청가능
3.29(화) 재가급여(기관기호 홀수)만 신청가능
3.30(수) 재가급여(기관기호 짝수)만 가능가능
3.31(목)∼4.1(금) 전체기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
장기요양요원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정보활용(재직 여부, 본인 명의 금융계좌번호 등) 동의를 포함해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그 신청서를 받아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금융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현황을 전송한다.
또 3월24일(목)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시기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금융계좌로 한시지원금을 지급
문자메시지로 지급된 내용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인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보완사항을 안내‧정비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혹시 나는 받아야 하는데 못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 신청 방법 .
- 기간은 4월4일(월)부터 4월8일(금)까지 입니다.
이의신청서를(증빙자료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처에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지연 등으로 지급대상자 누락,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신용불량자 등) 등이다.
(표)이의신청 접수처 : 본부 및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는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정말 모두에게 쉽지 않았던 한해였습니다.
가장 어려운곳에서 더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과,
신청 안내 공고 및 신청서 등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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