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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급 감염병서 제외소식, 기존과의 차이는?

by 두나스토리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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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를 더 이상 격리하지 않는다는 속보입니다.


이제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서 감기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인데요.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전환시 달라지는 점은 ?

 

정부는 오늘 방역·의료 체계 일상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이번 달 25일 코로나19를 결핵·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은 격리나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 코로나19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질병입니다.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의 정부 지원 역시 종료되고 ‘재택치료’ 개념도 없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오는 25일 전까지를 '준비기', 이후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어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할 방침입니다.

 

 

이행기의 차이는 ?


‘이행기’에는 코로나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나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4주가 지난 5월 중순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격리의무, 격리체제 , 치료비 등의 지원이 전면 중지됩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지원금으로 인한 재정적 피로감 등 여러 이유로 인한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지고, 인원제한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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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여부는 ?

 

마스크 착용은 좀더 유지하고, 2주뒤 재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미터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써야 합니다.

사실상 의무 착용과 다름없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도 검토하였지만 아직은 이를다는 우려를 감안해 속도를 조절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구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본인은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음에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이러한 제도로 인해 앞으로 더욱 외부활동이 조심스러워지겠다는 마음도 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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