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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세요 !
두나스토리
2022. 3. 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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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 유치원 흉원 및 등교중지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을겁니다.
때문에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아이돌봄휴가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올해에도 새롭게 보완하여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이란?
원래는 무급이지만 코로나 19와 관련된 상황인 경우. 한시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예를들어 조부모,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의 경우만) 를 돌보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 휴원,휴교,원격수업, 등교중지 등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2학년 이하 or 만 8세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여서 돌봄이 필욯안 경우.
확진으로 인한 돌봄으로 무급휴가를 낸 것이 아닌. 임의로 쉼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낸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임의로 쉼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낸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에서 유급으로 받은 휴가. 연가나 연차 등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원은 불가합니다.
얼마나 지원해주나 ?
하루에 최대 5만원 x 10일 까지 지원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주 2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하루 최대 25000원으로 지원되어. 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가족의 수와 상관 없이 근로자 1명당 최대 10일 (50.25만원) 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21~ 12월 16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무급휴가를 지원하며. 21년도 사용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더불어 지원예산이 소진 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1일 단위로 분할 &일괄 지급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저도 아이때문에 휴직을 한 상태라 부모님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많이들 지원 받으셔서, 어려운 시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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