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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세요 !

두나스토리 2022. 3. 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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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족돌봄지원금
2022가족돌봄지원금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 유치원 흉원 및 등교중지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을겁니다.

때문에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아이돌봄휴가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올해에도 새롭게 보완하여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이란?

원래는 무급이지만 코로나 19와 관련된 상황인 경우. 한시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예를들어 조부모,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의 경우만) 를 돌보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2. 휴원,휴교,원격수업, 등교중지 등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2학년 이하 or 만 8세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3.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여서 돌봄이 필욯안 경우.

 확진으로 인한 돌봄으로 무급휴가를 낸 것이 아닌. 임의로 쉼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낸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임의로 쉼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낸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에서 유급으로 받은 휴가. 연가나 연차 등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원은 불가합니다.

 


얼마나 지원해주나 ?

하루에 최대 5만원 x 10일 까지 지원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주 2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하루 최대 25000원으로 지원되어. 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가족의 수와 상관 없이 근로자 1명당 최대 10일 (50.25만원) 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21~ 12월 16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무급휴가를 지원하며. 21년도 사용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더불어 지원예산이 소진 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1일 단위로 분할 &일괄 지급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저도 아이때문에 휴직을 한 상태라 부모님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많이들 지원 받으셔서, 어려운 시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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