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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으세요 . 지원대상, 자격요건 ,금액

두나스토리 2022. 3.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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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과 금액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입니다.

그리고 신규 지원자에게는 10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위 직종은 기존 지원금에서는 대상이였지만, 현재 22년 3월 기준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하게 줄거나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자격 요건

 

2021년 10월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가운데,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격요건
'21년 10월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
소득 감소 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비교대상 기간 :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소득감소 요건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경우 신청 가능하며,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에 비교대상 기간을 선택하여 유리한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2년 3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 부터 3월 29일 화요일 오후 6가지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시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하시어 거주지 또는 관할 근무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신청시에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목, 금 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수는 목요일, 짝수는 금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 신청일
24일(목)
25일(금)
28일(월)
29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3,5,7,9)
짝수(2,4,6,8,0)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제출서류

 

신청시 필수서류와 입증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수서류

  1. 5차 긴급 고용 안정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확인서
  6. 통장사본
  7. 신분증 사본

 

1~5번까지의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만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시에는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프린트 하셔야합니다.

 

20년 연소득(연수입)입증 서류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하나를 선택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입금 내역기타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계좌번호의 예금주가 서로 다를시에는 함께 오프라인으로 출석하시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때 형관펜으로 소득에 직접 표시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복수급이 안되는 사례

중복수급이 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잘 확인하시여 중복수급하시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대상 

  • 긴급 복지 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을 수급한 경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 코로나 19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 버스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했던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20년 연소득 ,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 액을 모두 고류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그럼 오늘은 이렇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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